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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알뜰폰 키워 가계 통신비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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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 발표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4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소매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시장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부족과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무산(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이용자 홍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계획은 2015년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의 4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 중이나, 알뜰폰은 아직 소량 음성, 선불 등 틈새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가입자 점유율 10%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이동통신 3사와의 협상력도 떨어져 자생력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를 전년대비 음성 14.6%(35.37 → 30.22원/분), 데이터 18.6%(6.62 → 5.39원/분) 인하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시 수익배분 비율(알뜰폰 몫 5%p 인상으로 요금수익의 50% 내지 60%를 알뜰폰 업체에 배분) 및 음성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저가요금제 기준 5300원 → 3000원)을 조정한다.

또한 LTE 상품 출시시 정산방식(종량형 또는 수익배분형)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2016년 9월→2017년 9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2016년 9월→2019년 9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도매대가 인하 200억원 + 전파사용료 감면 330억원 추정)까지 감소돼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통신설비 거래시장(이하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매규제 정비 주요 내용은 경쟁상황평가 주기를 매년 1회에서 필요시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지정된 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등 개별규제 적용 등이다.

셋째,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 출범 이후 새로운 요금상품이 도입되고, 이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제공 노력이 지속됐으나 저렴하고 다양한 데이터 상품 구성이 다소 부족하고, 이용자들이 통신비 절감 대안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20% 요금할인 기준) 대비 25.1%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 ▲선택형 요금제의 무약정화(이때 약정할인 수준까지 월정액 인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 폭을 넓힌다.

아울러 ▲20% 요금할인, 마일리지․멤버쉽 등에 대한 안내고지 강화 ▲스마트초이스 확대 개편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확대실시(올해 50회 예정) ▲이용자 요금절약 팁,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 홍보 등을 통해 합리적 통신소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2017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감안해 당분간 할당을 유보하고 주파수 할당이 필요치 않은 비면허대역 활용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심사기준 간소화 및 심사기간을 단축(60→40일)한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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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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