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학력 실업자 증가 고려"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대학졸업예정자도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27일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시행일(7월28일)에 맞춰 마련됐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매년 1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고용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이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졸업예정자의 참여가 제한됐다. 하지만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고용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올해 9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현 교육‧훈련의 취약한 산업 현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및 산업별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된다.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계에서 자격과 교육‧훈련 기준을 개발‧보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밖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28학점까지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졸업이수학점(108학점)의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군 복무 중 원격수업 취득학점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의 기술‧지식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이뤄지도록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