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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전설,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 제기…"레슨·정산 받은 적 없어" [전문포함]

기사입력 : 2016년07월12일 17:20

최종수정 : 2016년07월12일 17:20

그룹 전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SS엔터테인먼트>

[뉴스핌=이지은 기자] 보이그룹 전설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전설 측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0시 SS엔터테인먼트(이하 피고)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설은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이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피고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행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수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레슨은 물론, 활동을 도와줄 회사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퇴사 처리됐다고 전했다.

전설 측은 “전속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는 차량이나 매니저도 지원해 주지 않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숙소의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수차례 가스가 끊겼고, 현재는 전기까지 끊긴 상태”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매 3개월 단위로 정산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두 차례 정산표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내용이 엉망이라 제대로 된 정산표를 요구하였는데 다시 교부한 정산표의 금액이 바뀌었고, 이후에는 아예 정산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설 측은 본 소송을 통해 S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따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하는 전설이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확인과 관련된 입장 전문이다.

전설(이승태, 이창선, 진분, 김민준, 유제혁, 이하 ‘원고들’이라 합니다)은 지난 7월 0일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대표자 박재현, 이하 ‘피고’라 합니다)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개략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이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피고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행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수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레슨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활동을 도와줄 회사 직원들 역시 피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처리 됐습니다. 직원들은 현재 피고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전속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는 차량이나 매니저도 지원해 주지 않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숙소의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수차례 가스가 끊겼고, 현재는 전기까지 끊긴 상태입니다.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매 3개월 단위로 정산표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두 차례 정산표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내용이 엉망이라 제대로 된 정산표를 요구하였는데 다시 교부한 정산표의 금액이 바뀌었고, 이후에는 아예 정산표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전폭적인 매니지먼트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한 행위에도 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소송을 통해 S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따를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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