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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확정수익' 보장 광고 못한다...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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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정위한 TF 출범, 10월부터 시행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P2P(개인간대출) 금융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관계기관과 부서를 포괄하는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T/F팀에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필요시 업체 관계자들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CI.<사진=금융위>

T/F팀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나 대출자, 은행 등 P2P 업체와 연계상품을 내놓은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다룰 계획이다.

국내 P2P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P2P 업체수는 지난 3월 기준 20개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개 업체가 늘었다. 대출규모도 지난해 말 35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기준 723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1건당 대출금액은 9700만원에서 2억2100만원으로 127.8% 급증했다.

해외에서도 P2P 시장의 성장은 가파르다. 미국의 P2P 대출 잔액은 2014년 말 55억달러에서 2015년 말 120억달러로 늘었으며 영국도 16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은 157억달러에서 667억달러로 4배가량 커졌다.

그러나 시장 성장과 맞물려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P2P 중개업체 랜딩 클럽(Lending Club)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총 2200만달러 규모의 대출을 중개했다. 또 중국 P2P 업계 4위인 e쭈바오는 허위정보로 자금을 모집해 유용하다 적발됐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부정대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국내 P2P 업체에서 부정 대출이 일어난 사례는 없다"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초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한 뒤 외부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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