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지기간 현행 3년→6년으로 늘려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근 38억6000만원의 벌금 미납으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일당 400만원의 노역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이같은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형법 개정안, 일명 '전재용 방지법'이 발의됐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역장 유지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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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현행법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 30일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은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으며, 이후 국회는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해 벌금액에 따른 최소 유치일수를 정했다. 하지만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재현된다는 지적이다.
이석현 의원은 "노역장 유치제도는 벌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 벌금형과 벌금 납부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이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