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서비스
[뉴스핌=이지현 기자] # 월소득의 절반 가량을 학자금 대출로 상환하고 있는 학원강사 A씨(28세)는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자문 서비스를 이용했다. 상담 금융전문가(CFP)는 재무목표와 현재 지출현황을 파악했고, A씨가 3년 후 결혼자금으로 1500만~2000만원을 마련하고, 5년 내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재무계획을 권유했다.
A씨의 사례처럼 금감원은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를 통해 부채관리나 노후설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서비스'를 발표했다. 이번 금융서비스 안내에는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를 비롯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우선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는 부채관리와 저축·투자, 금융투자시 위험관리, 세금, 은퇴준비 등에 대해 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방식이다.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를 방문하면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전화(1332)나 PC, 모바일에서도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를 검색하면 이용 가능하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단 한번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예금, 보험계약,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금감원 본·지원 및 시중은행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금융회사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 수신업체나 사이비 금융회사 등을 가려낼 수 있는 것. 이외에도 금융회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통계정보 제공 시스템'과 '기업 공시정보 제공 서비스(DART)'를 활용하면 금융회사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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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