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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반려동물,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7월07일 17:59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내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반려동물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 등 생애주기별 제도 정비에 나선다. 반려동물 보호·관련산업 육성법을 제정, 동물판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산업화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 등 라이프-사이클(Life-cycle)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통합법률 제정 등으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반려동물 생산·유통단계와 관련, 생산업 기준을 정비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매업 별도기준(수의사 점검 의무화 등)도 올 4분기까지 마련해 양성화한다. 개체관리카드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도입하고 폐사·질병 등에 대한 판매자 사후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이른바 강아지 공장 사례에서 보듯이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많게는 1년에 3번씩 새끼를 낳으며 혹사당하고, 번식을 위해 발정유도제·불법 마약류 등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동물 생산업소가 1000여 개로 추정되는데, 신고된 곳은 180여 개 뿐"이라며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허가받은 업체만 반려동물 생산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에서도 반려동물은 이미 온라인 판매되고 있다"며 "허가업자를 통해 (온라인 판매)하도록 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핌 DB>

이어 반려단계에서는 관련 산업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의사만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 허용하고, 반려동물 등록 확대와 진료비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도 촉진한다.

현재 약사와 한약사만 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도 내년 1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펫용품 및 사료에 대해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신제품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등 개발부터 수출까지 연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연내 동물간호사 자격을 국가자격화,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물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동물간호'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병원에서 동물의 진료·관리 시 보조인력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찬우 차관보는 "자격제도 도입이 새로운 진입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현장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애견카페·미용·호텔·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별 기준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사후관리도 체계화한다.

민간법인 및 지자체의 공공장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를 명시해 등록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내년부터 유기동물보호센터 확대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상의 단계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아 올 4분기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가구 중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12년 17.9%에 이어 2015년 21.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시장 규모는 2012년 9000원에서 2015년 1조8000억원을 거쳐 2020년에는 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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