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사진) 집도의 K씨가 또 의료 사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뉴시스> |
고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사고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위장 일부 잘라낸 호주인 사망
[뉴스핌=정상호 기자] 고 신해철 집도의 K(46)씨가 또 다른 의료 사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씨의 위소매절제술을 집도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고도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고 신해철 집도의 K씨의 병원을 찾았다. 호주인 A씨는 위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으나 쓸개즙이 새고 심정지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K씨가 위급한 상황에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가 사망한 의료 사고로 보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경찰은 K씨가 수술 뒤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이 점이 A씨의 결정적 사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상급의료기관에 갔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 신해철 집도의의 또 다른 의료 사고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