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실 외면하는 조치
7개월 늑장심사도 비판 자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늑장심사에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M&A를 발목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5일 공정위와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끝내고 심사보고서를 SKT측에 발송했다.
◆ '점유율 50~60% 권역' 매각하라고? "인수합병 실익 없어"
공정위 심사관의 조치내용은 현재 공정위와 SKT측이 모두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시 권역별 유료방송(케이블+IPTV) 가입자 점유율이 50~60% 이상 권역에 대해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약 4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CJ헬로비전은 전국 78개 사업권역 중 19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2곳)과 경남(2곳), 전남(2곳) 등 13곳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심사관 조치가 사실이라면 SKT가 CJ헬로비전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M&A 실익이 전혀 없는 조치로서 공정위가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과점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점유율을 낮추도록 조치할 수도 있지만,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허'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과거 공정위의 조치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롭다. 2010년 이후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사례 6건 모두 '조건부 허가'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아래 표 참조).
SKT 관계자는 "권역별 점유율 제한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면 인수합병의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M&A의 인허가권은 소관부처에 있다"면서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인허가 하는 게 아니라 독과점 요소를 해소하도록 조치하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 방송통신 M&A 시급한데…늑장심사에 이상한 조치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방송통신업계의 불만 증폭된 또 다른 이유는 7개월이 넘는 '늑장심사' 때문이다.
공정위가 법정 심사기간 12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업계 현실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법(12조)과 시행령(18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끝내고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심사기간뿐만 아니라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최대 3주)과 위원회 상정기간(평균 2~4주)까지 포함된 것이며, 보정자료 요청으로 지연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지난해 12월 1일 접수되어 5일 현재 218일이 경과됐다. SKT의 의견서 제출기간과 위원회 심결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4~5개월은 초과한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보정자료 요청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도 못하면서 "아직 법정 심사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약자'인 피심인 측에서 차마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에는 참고자료를 통해 "과거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중 시정조치한 건 가운데 최장기간은 CMB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수 건으로 932일 소요됐다"며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의 평균 소요기간은 290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과거 공정위의 늑장심사를 합리화하는 무능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늑장심사가 M&A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취지로 제도가 개선됐지만 '과거보다는 빨라졌다'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케이블TV 업계는 산업간 융합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들데,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인 점을 감안하면 7개월 넘게 업계(시계)가 모두가 멈춘 셈"이라며 "공정위가 끌어도 너무 끌었고, 업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