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SKT, CJ헬로 인수 '암초'…M&A 발목잡는 공정위

기사입력 : 2016년07월05일 11:44

최종수정 : 2016년07월05일 12:41

업계 현실 외면하는 조치
7개월 늑장심사도 비판 자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늑장심사에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M&A를 발목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5일 공정위와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끝내고 심사보고서를 SKT측에 발송했다.

◆ '점유율 50~60% 권역' 매각하라고? "인수합병 실익 없어"

공정위 심사관의 조치내용은 현재 공정위와 SKT측이 모두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시 권역별 유료방송(케이블+IPTV) 가입자 점유율이 50~60% 이상 권역에 대해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약 4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CJ헬로비전은 전국 78개 사업권역 중 19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2곳)과 경남(2곳), 전남(2곳) 등 13곳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심사관 조치가 사실이라면 SKT가 CJ헬로비전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M&A 실익이 전혀 없는 조치로서 공정위가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과점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점유율을 낮추도록 조치할 수도 있지만,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허'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과거 공정위의 조치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롭다. 2010년 이후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사례 6건 모두 '조건부 허가'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아래 표 참조).

SKT 관계자는 "권역별 점유율 제한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면 인수합병의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M&A의 인허가권은 소관부처에 있다"면서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인허가 하는 게 아니라 독과점 요소를 해소하도록 조치하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 방송통신 M&A 시급한데…늑장심사에 이상한 조치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방송통신업계의 불만 증폭된 또 다른 이유는 7개월이 넘는 '늑장심사' 때문이다.

공정위가 법정 심사기간 12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업계 현실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법(12조)과 시행령(18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끝내고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심사기간뿐만 아니라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최대 3주)과 위원회 상정기간(평균 2~4주)까지 포함된 것이며, 보정자료 요청으로 지연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지난해 12월 1일 접수되어 5일 현재 218일이 경과됐다. SKT의 의견서 제출기간과 위원회 심결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4~5개월은 초과한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보정자료 요청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도 못하면서 "아직 법정 심사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약자'인 피심인 측에서 차마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에는 참고자료를 통해 "과거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중 시정조치한 건 가운데 최장기간은 CMB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수 건으로 932일 소요됐다"며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의 평균 소요기간은 290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과거 공정위의 늑장심사를 합리화하는 무능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늑장심사가 M&A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취지로 제도가 개선됐지만 '과거보다는 빨라졌다'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케이블TV 업계는 산업간 융합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들데,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인 점을 감안하면 7개월 넘게 업계(시계)가 모두가 멈춘 셈"이라며 "공정위가 끌어도 너무 끌었고, 업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