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ELS 청약기간 연장없이는 정착 어려울 듯"
[뉴스핌=조한송 기자] 이르면 3분기부터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1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상품의 개념과 손익구조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투자자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가진단표도 작성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민병현 부원장보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 투자자 숙려제도 일반인 범위로 확대
4일 오전 금융감독원 민병현 부원장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감원 측은 ▲현명한 투자자▲합리적 제도개선▲현장점검 강화를 골자로 8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 숙려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 부원장보는 “투자 판단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고령자에 중점을 뒀던 숙려제도를 일반인 투자자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일반인 투자자 역시 투자경험 등과 재산의 규모 정도 등에 따라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청약 취소는 보통 2~5영업일간 진행되는 청약기간 종료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청약종료 직전에 가입하면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한 셈이다. 또, 현행 투자자 숙려제도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 중에서도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1일 이상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홍콩의 경우 2010년부터 투자전 숙려제도를 도입해 일반인 투자자에게도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리테일 고객을 65세를 기점으로 고령과 비고령고객으로 구분해 비고령고객도 투자대상 상품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고 이전에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숙려기간을 의무 적용하고 있다.
그는 “해당 제도의 도입을 위해 청약 기간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것”이라며 “상품의 효력이 발생하면 가치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청약 종료 기간 훨씬 전에 투자를 권유토록 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품 청약기간이 보통 2~3일인 점을 고려하면 청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상담만 받고 다시 서류를 작성해야하는 등의 절차적인 불편을 초래한다면 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울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와 관련해 세부 절차 등은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 자가진단표 작성 의무화 등 투자원칙 확립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가진단표는 특정 금융상품의 개념, 손익구조, 위험요인 및 수수료 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투자자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우선적으로 고위험상품부터 적용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위험도 분류체계를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 부원장보는 “과거에 설정된 투자위험도 분류가 시장 발달과 함께 복잡해져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실제 위험도에 따라 상품이 적절하게 분류됐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업계별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까지 각 세부이행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민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의 판매준칙 준수 등 고객이익을 우선하는 판매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올바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원칙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