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을 조정할 패널 설치를 논의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일 열릴 WTO 분쟁해결기구 특별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자동차와 기계장치 등에 쓰이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공기압 밸브 시장 규모는 647억원 정도로 일본산 비중은 73%(472억원)를 차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간 합의를 하지 못하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WTO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사전해결기구다.
패널은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으면 2번째 회의부터 설치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면 분쟁 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월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당사국은 이 보고서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