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가 없거나 '훼손' 단어 있으면 정보유출된 카드일 가능성 높아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때는 카드 뒷면의 스티커 부착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거나 '훼손'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스티커는 부정카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오는 7월부터 무기명 기프트카드에 불법 정보 도용 방지를 위해 사용개시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프트카드는 유통과정에서 카드번호·유효기한·카드고유확인번호(CVC)등을 메모해놓고 판매 이후 이를 이용하는 방식의 부정사용이 빈번했었다.
이러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프트카드 CVC번호 및 마그네틱선 일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업자의 카드 정보 도용을 막기로 했다. 만약 스티커를 탈착하면 '훼손'이라는 문구가 자동 생성된다.
소비자는 기프트카드 사용시 스티커를 제거한 후 사용하면 된다.
한편 협회는 부정사용 방지 차원에서 지난 2월에는 기프트카드 온라인 조회시 카드정보 입력 오류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하면 이용을 차단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구매시 스티커 부착여부 및 정상부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 본·지점을 이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카드 부정사용 방지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여신금융협회>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