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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고조사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못한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7일 15:20

최종수정 : 2016년06월27일 15:2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9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우선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의 사유를 규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

보험금 지급 지체가 가능한 특정 사유는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 규정된다.

만약 계약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를 할 때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제도 위반 정도와 동기 및 결과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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