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의 24~27개월분 퇴직금으로
[뉴스핌=김지유 기자]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29일까지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2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내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올해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들은 월급여의 24개월을, 내년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는 경우는 27개월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 대상 규모는 1000여명"이라며 "희망퇴직 신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