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승복할 수 없어...대법원 상고할 것"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현직 직원 2명 역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개인정보를 도용해 약 15만건의 선불폰을 충전, 계약을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며, 충전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한 뒤 이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서비스 제공 목적과 달리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가입자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법원에 앞서 지난 2015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같은 혐의로 과징금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