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대박 제네시스 G80, 이유는 ‘프리미엄 자존심'

기사입력 : 2016년06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06월24일 08:00

브랜드·멤버십·에쿠스 정통성..6월말 1만대 돌파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06월 23일 오전 11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제네시스 G80을 선택한 이유는 ‘국산차 최초의 프리미엄 자동차’라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G80 사전계약 구매 요인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 ▲차별화된 멤버십 프로그램 ▲에쿠스의 정통성을 잇는 최고급 세단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대차 카마스터(영업사원)가 G80 사전계약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한 결과다.

G80은 지난 2013년 출시된 제네시스(DH)의 부분 변경 모델로, 이달 초 열린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세계 첫 선을 보였다. 지난 13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가 1주일 만에 5120대 계약됐다. 일 평균 계약대수는 853대로, 2013년 신차 수준(980대)의 계약고를 올리고 있다. 이 추세라면 이달 말 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 중 43%가 G80 선택 이유를 ‘제부심’으로 꼽았다. 제부심은 제네시스 자부심을 줄인 말로, 국산차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제네시스 브랜드를 출범시켰고, 연말 G90(국내명 EQ900)을 출시했다. G90과 G80은 내달부터 미국 등 주요국에 수출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메르세데스-벤츠, BMW, 렉서스 등 프리미엄 브랜드와 본격 경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계약자들은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해 “국산차 브랜드 중 유일하게 누구나 인정하는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 론칭은 매우 잘한 일”, “글로벌 확장에 유리할 듯”, “수입차 오너도 인정하는 브랜드라면 수입차 탈 이유 없다” 등 만족감을 보였다.

구매 요인 2위는 차별화된 멤버십 프로그램인 ‘아너스G(Honors G)’다. 아너스G는 G80 소비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로 ▲3년간 방문 정비 및 소모품 무상 교환 ▲일반 부품 보증기간 3년/6만km에서 5년/10만km로 확대 ▲블루링크(텔레매틱스) 서비스 무료 이용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고급 한옥호텔 숙박권 제공 등이 골자다. 이번 조사에서 아너스G 때문에 G80을 계약했다는 소비자는 32%로 집계됐다.

계약자들은 “차 외에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편인데 EQ900의 아너스G 프로그램이 끌렸음”, “수입차들은 골프백 많이 주는데 좋은 골프백은 나도 있음”, “차량 정비 및 관리 시 전문기사가 차를 가져가 수리 후 다시 가져다주는 등 매우 편리하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음”, “수입차에서도 보기 힘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 등 고급차에 걸맞은 고급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요인 3위는 에쿠스의 정통성을 잇는 최고급 세단이라는 점이다. 현대차의 최고급 세단인 에쿠스와 고급 브랜드가 결합됐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17%의 응답자가 “더 젊어진 에쿠스 같은 느낌”, “에쿠스는 너무 회장님 차 같았는데, EQ900는 더 역동적이고 젊은이의 느낌이 남(볼 때마다 더 세련된 비즈니스 맨 같은 느낌을 받음)” 등 의견을 냈다. G90의 이미지가 G80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 일부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G80을 계약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는 국내에서 돈 벌어 본국에 송금”, “수입차는 가격에 거품이 너무 많아서 거부감이 든다” 등 의견이 대표적이다. 고급 수입차를 사는 대신 G80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제네시스 브랜드 관계자는 “이미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EQ900에 이어 G80까지 가세함으로써 전체적인 브랜드 인지도 향상은 물론 글로벌 판매 또한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명차 수준의 경쟁력과 제네시스만의 특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