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목줄 없는 애완견 등 대상 과태료 부과
[뉴스핌=김겨레 기자] 서울시와 경찰이 18일과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전역에서 질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한강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단속은 ▲행상, 노점에 의한 상행위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행위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또는 목줄 미착용 ▲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