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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측 “신속한 CAS 중재 판정 위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고려”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9:13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9:13

박태환(사진) 측 “신속한 CAS 중재 판정 위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고려”. <사진= 뉴시스>

박태환 측 “신속한 CAS 중재 판정 위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고려”

[뉴스핌=김용석 기자] 박태환이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를 밟기로 했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16일 "CAS 중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에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박태환에 대해 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며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18개월 동안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해제됐지만 박태환은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선발 규정 때문에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임성우 변호사는 “CAS 판정을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대한체육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 대한체육회의 지연 전략으로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지난 2011년 10월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IOC의 ‘오사카룰’에 대해 ‘이중 처벌’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 당시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미국 육상 선수 라숀 메릿이 이 규정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 결국 구제 받았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은 다음 달 18일이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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