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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복지차관 “맞춤형 보육이 예산 삭감…사실 아니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15일 15:15

최종수정 : 2016년06월15일 15:15

[뉴스핌=조동석 기자] 맞춤형 보육 정책 논란과 관련, 정부는 15일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해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원 증액했다”면서 “맞춤반 편성으로 감소되는 예산은 375억원이나,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보육료 인상분이 6%로 2015년보다 1440억원이 늘어난 것을 종합하면 금년 예산은 1083억원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방 차관은 특히 “현행 제도는 0~2세 모든 아이들에게 획일적으로 12시간 보육을 지원하다 보니 ‘안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에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면서 보육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의 경영상 문제는 최대한 개선되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맞춤형 보육 시행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두살 이하 영아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종일반 외 7시간 맞춤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맞춤반은 정부의 기본 보육료 지원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단축하고 맞벌이 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됐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보육료를 6% 올리는 것을 전제로 맞춤형 보육에 합의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의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삭감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맞춤형 보육신청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종일반으로 통보되지 않는 가정은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증가된 1083억원의 예산은 맞춤형 보육 시행 시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돈”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 등에 720억원을 증액해 맞춤형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증가한다”면서 “맞춤반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 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2015년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15년 종일반 단가의 97%로 책정)되고, 종일반은 6%가 증액된다”고 했다.

종일반이 더 많이 편성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대 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2015년 대비 4.2%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방 차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것은 맞춤형 보육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맞춤형 보육 개편 취지를 감안해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건강한 보육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 개편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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