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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도 차보험으로 해결…보험료 300원 추가부담

기사입력 : 2016년06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12:55

자동부가특약 신설, 렌트카 보장한도 초과금액 배상

[뉴스핌=전선형 기자] #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상대방 A보험사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실수로 앞차를 들이받아 두번째 교통사고를 냈다. 두 번째 교통사고에서는 김 씨의 100% 과실로 판명이 나면서 모든 차량손해를 보상해야 했다. 김 씨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차보험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A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운전하던 렌트카 파손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결국 제공받아 사용하던 렌트카 손해 1000만원을 개인돈으로 변상했다.

앞으로는 대차 받아 운전하는 렌트카 손해를 기존에 가입한 차보험으로 모두 변상 가능하게 변경된다. 오는 11월부터 관련 특약이 신설되며,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300원 수준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에 대한 보장특약을 신설키로 했다.

김 씨의 사례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를 대차 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렌트차량의 손해를 운전자가 배상해야 하냐는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차 받은 렌트카 사고의 경우는 렌트회사에서 보장한도를 설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보상하도록 돼있다. 자기신체는 1억원, 대물배상은 2000만원이며, 자기차량(렌트카)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을 신설해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카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범위는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추가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할 전망이다. 다만,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는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제외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이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연간 약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약 87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렌트차량 사고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 가능해져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11월 신설되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내용과 유의사항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여행지에서 렌트카 이용시 렌트카 업체의 비싼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보다, 보험사가 운영중인 ‘렌트카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손해면책금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에게 일정비용을 받고 사고 발생시 렌트카 수리비 등에 충당하는 제도다. 수수료는 1일기준 약 1만6000원 수준이다. 반면 보험사 손해담보 특약은 3000원 수준으로  80% 이상 저렴하다.

현재 손해담보 특약은 국내 9개(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더케이손해보험,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악사손해보험) 손보사가 운영중이다. 삼성화재는 현재 검토중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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