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인기검색어로 보는 금주중국] 중국판 '유시진 대위', 경제처럼 수능생도 'L'자형

기사입력 : 2016년06월03일 18:22

최종수정 : 2016년06월03일 19:25

[뉴스핌=서양덕 기자] 소후닷컴과 바이두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주요 매체 등에 나타난 인기 검색어와 신조어 등을 통해 이번 한 주(5/30일~6/3일) 14억명의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주요 포탈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와  웨이보 인기 키워드(해시태그(#))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한주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중국에서 발생한 새롭고 다양한 소식들을 재미를 곁들여 소개한다.

◆ 경제도 'L' 자형,가오카오 응시자 수도 'L'자형 

중국 가오카오 시험장 전경<사진=재경망(財經網)>

올해 중국 '가오카오(高考·중국 수능시험,6월6~8일)' 응시자수는 최저치를 기록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유명 교육 잡지 '중국교육재선(中國教育在線)'에 따르면 2016년 전국 가오카오 응시자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945만명이다. 역대 최대 응시자수를 기록했던 2008년(1050만명)에 비해 105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응시자수가 급격히 줄어든 2014년 이후 올해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재선은 "지난달 28일까지 가오카오 응시자수를 발표한 22개성 중 절반을 넘는 13개 성의 응시자수가 감소했다"며 "이는 1980년대 이후 출생률이 점차 하락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출국하는 유학생수가 증가하는 점도 응시자수 하락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출국한 중국인 유학생 수는 52만3700만명으로 전년보다 6만3900만명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한 연구보고서도 "2014~2015년 미국 대학교 학부과정에 재학중인 중국 유학생이 12만455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7% 늘어났다"고 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많은 중국 고등학생들이 가오카오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중국식 교육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입학 부담이 덜한 외국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중국판 '유시진 대위'에 중국 네티즌 열광

<사진=웨이보(微博)>

제복을 입은 중국 한 남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오르자 네티즌들이 그를 중국 '유시진 대위(태양의후예 송중기 役)'로 부르며 열광하고 있다.

사진의 주인공은 중국 윈난성 무장경찰 양밍신(24 楊明鑫)씨다. 큰 키와 준수한 외모로 이미 중국 예능프로그램 '톈톈샹샹(天天向上)'에도 출연한 바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송중기보다 조금 더 낫다", "신은 불공평하다", "지금까지 본 무장경찰 중에 제일 잘생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  1800만원 레고 작품,  4살 아이 손에 '와그르'

4살 아이가 망가뜨린 레고 작품의 작가 자오(赵)씨<사진=웨이보(微博)>
<사진=웨이보(微博)>

4살 소년이 1800만원에 달하는 가치의 레고작품을 망가뜨렸다는 소식이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홍콩 봉황망(鳳凰網)은 1일 "지난달 30일 중국 닝보에서 열린 한 레고 전시회에서 4살짜리 남자아이가 1800만원 상당의 레고 작품을 망가뜨렸다"고 보도했다. 전시회가 시작한지 불과 1시간도 안돼 벌어진 일이었다. 

아이가 망가뜨린 레고 작품의 작가 자오(赵)씨는 "2달에 걸쳐 만든 만든 작품이 한순간에 무너지니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아이가 모르고 한 일이고, 자리를 떠 작품을 지키지 못한 내 탓"이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이 일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아이는 그렇다치고 부모는 옆에서 뭐했나", "본인 탓을 하는 작가가 부처님이다", "작가가 불쌍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 전용기 정도는 몰아야 프로포즈. 중국 남성 천문학적 연애비용 도마위 

<사진=재경망(財經網)>

중국 남성들의 사치스러운 프로포즈가 중국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에는 호화자동차도 아닌 전용기 앞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 부럽다는 시선과 함께 너무한다는 지탄이 동시에 쏟아졌다. 

최근 중국 남성들의 '현금 꽃다발 프로포즈', '공중 낙하산 프로포즈', '전용기 프로포즈', '슈퍼카 프로포즈' 등 초호화 프로포즈가 잇따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시나닷컴은 이와 관련해 "남다여소(男多女少)인 중국 사회에서 남자들의 프로포즈 비용이 점차 과해지고 있다"며 "중국 남성들의 프로포즈 비용이 과한 것을 넘어 이제 사치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오자 중국 네티즌들은 "쓸데없는 과소비다", "돈이 어디서 나오길래 프로포즈에 저런 돈을 쓰나", "부모님은 아들이 저런곳에 돈 쓰는거 아실까"등의 비난섞인 의견을 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돈 있는 사람이 돈 써서 프로포즈를 하는게 어때서 그러냐", "나도 저런 프로포즈 받고 싶다" 라는 반응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