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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와 총력전…경유차 매연단속·노후발전소 폐지

기사입력 : 2016년06월03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6월03일 14:33

수도권 공장 대기오염총량제 확대…중국발 봄철황사 대응도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의 배기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지하거나 다른 연료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 중국 등 주변국과의 미세먼지 현황을 공유해 협력을 강화하고 예보체계를 혁신해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며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경유차 매연관리 강화…노후발전소 폐지·친환경 개선

정부 대책의 기본방향은 ①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②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과의 환경협력, ④예·경보체계 혁신, ⑤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료: 국무총리실, 환경부>

우선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기준을 강화하고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보증기간 내 배기가스 결함 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매연 기준을 15%에서 10% 이내로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실도로 기준 도입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발전소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대체, 연료전환 등의 고강도 대책을 수립했다.

신규 석탄발전소(9기)의 경우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발전소도 대대적으로 성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수도권 공장 대기오염총량제 3종까지 확대…중국과 공조 강화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기존 1·2종에서 3종까지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외 지역도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늘려가기로 했다.

더불어 봄철 황사현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환경시장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자료: 국무조정실, 환경부>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를 혁신하고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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