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전기차 혜택 강화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확대에 나선다.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 관련 기준을 완화해 전기차 환경 조성을 앞당기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전기차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의 폐차 유도 등 경유차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 소관 추진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계획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 기존 콘센트를 활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1기 이상의 급속 충전기 설치와 2020년까지 최대 20기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고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용 번호판도 도입된다.
대중교통 체계도 손 본다. 경유 버스의 CNG(압축천연가스)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380.09원/L)에서 CNG 노선·전세버스(84.24원/㎥)로 확대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앞으로 CNG 버스만 신규 허가키로 했다. 또 CNG 버스 확산의 걸림돌인 부족한 CNG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입지 등 관련 규제를 올 하반기 내에 개선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제로에너지빌딩 단계적 의무화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