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개정안 추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시공현장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이 안전보건특별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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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는 최근 남양주 폭발사고 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소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안전보건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구의역 및 남영주 폭발사고 등 최근 일련의 사고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 문화가 조성되고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감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특별감독과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문화를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게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일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 폭발사고를 비롯해 지난달 12일 광양 부지조성 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송도 공동주택 공사 추락사고(2월23일, 1명 사망) 등 시공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또 지난달 28일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외에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한 전국의 철도·지하철을 대상으로 6월 중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다. 서울메트로는 오는 7일부터 2주간 특별감독을 받는다.
아울러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근로자의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파견법'도 19대 국회에서 폐기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이 장관은 남양주 폭발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경 숨진 근로자들이 안치돼 있는 한양병원(남양주 소재)을 방문해 1시간여 동안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약속하고, 포스코 관계자에게 원청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