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 협력사 끌어안기 제안…일각서는 반기기도
[뉴스핌=강필성 기자] “한 골목에 7개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중 한 집에서 쓰레기를 골목길에 내다버린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이걸 다음날 아침 다른 다섯 집에서 치우고 있다는 거죠.”
한 홈쇼핑 관계자가 롯데홈쇼핑의 업무정지 제재를 두고 하는 하소연이다. 주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의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업무정지에 따른 협력사 피해를 다른 업체에 일정부분 부담시키려 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싸늘하다.
정부 측은 권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업계의 부담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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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사옥. <사진=롯데홈쇼핑> |
31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30일 홈쇼핑 5개사 대표와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업무정지에 따른 협력사 판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계는 롯데홈쇼핑 납품업체들이 자사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맺었다.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홈쇼핑 업계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롯데홈쇼핑의 협력사를 입점시킨다는 것은 각 업체의 협력사 중 하나를 입점시키지 못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 특성상 24시간 방송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롯데홈쇼핑의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협력사 중 하나는 빠져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구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협력사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롯데홈쇼핑의 업무중지에 따른 중소협력사의 규모다. 롯데홈쇼핑의 협력사는 총 560개에 달하는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홈쇼핑 5개사가 이를 나눌 경우 롯데홈쇼핑 단독 협력사만 치더라도 한 업체당 약 35개에 달하는 협력사를 흡수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협약 내용에 각사의 기존 중소협력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기존 5개 협력사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폭탄을 맞는 격이다. 입점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탓이다.
하지만 업계가 이런 미래부의 대책을 마냥 거절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홈쇼핑 사업자는 5년마다 미래부의 사업승인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 만약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기업 문을 닫아야한다. 미래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에 단독 입점된 협력사를 입점할 수 있는 기회에 주목하는 곳도 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었다는 점에서 홈쇼핑업체 자체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협력사가 입점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다소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롯데홈쇼핑의 단독 입점 업체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들고 온다면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27일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의 서류 누락 등에 대해 6개월간 일 6시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시간은 프라임타임으로 불리는 오전 8~11시, 오후 8~11시로 오는 9월 28일부터 해당 시간에는 홈쇼핑방송을 송출 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