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옥시레킷벤키저 현직 연구소장이 구속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이철희)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를 구속했다. 조씨의 전임자인 김모씨는 앞서 구속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한 곳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사장이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5~2011년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혐의도 적용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