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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에 국회 발칵…여당 "자동폐기" vs 야당 "20대서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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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날 임시 국무회의…야권 "꼼수 행정의 극치"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나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자동폐기"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협치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키로 합의한 데 대해 "제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로 국회는 헌법에 따라 해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반면 야3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19대 국회 임기만료(오는 29일) 직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 무시, 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제의 폐단이 극도에 달했다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상설화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부 역할 강화의 국회개혁안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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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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