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현금없는 은행' 코앞...텔러 대신 화상전화가 고객맞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금의 종말] <3>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 능동적 서비스로 변모

[뉴스핌=전선형 기자] # 썰렁한 은행창구, 직원은 단 둘 뿐이다.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각종 발급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심지어 은행을 지키던 청원 경찰도 사라졌다. 직원들의 책상에는 화상전화와 컴퓨터가 놓여있다. 동전이나 지폐는 찾아볼 수 없다. 고객들은 은행에 방문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화상전화 속에서 지문이나 홍채 인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대출과 상품가입도 가능하다. 모든 서류는 스마트기기로 전달된다.

‘무(無)현금 은행’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가상으로 그려본 무현금 은행의 일상이지만, 확실한 건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다.

돈이 없는 은행에서는 잔돈을 바꿔줄 일도, 지폐를 셀 일도 없다. 은행의 영업방식도 가만히 앉아 고객을 기다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을 찾아다니는 서비스로 변하게 된다. 물론 이같은 변화들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인력 구조조정도 불러오게 될 것이다.

◆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인 ‘무현금은행’

무현금 은행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스웨덴.

스웨덴 일간지 ‘스벤스카 더그블라넷’에 따르면 스웨덴 4개 대형 은행 중 3곳은 주요 지점의 80% 정도를 무현금점포로 운영 중이다. 지점 5개 중 1개만이 현금을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스웨덴 대표 은행인 스웨드은행(Swedbank)은 지점의 절반이 무현금점포다. 특히 고객이 지점에 찾아오지 않고 상품가입이나 대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점포 운영 인력을 최소화했다.

이런 변화에 스웨드은행 인력은 2008년 2만1000명에서 지난 2013년 9월 현재 1만5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수익성지표인 총영업이익경비율(CIR·영업이익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2010년 57%에서 2012년에는 46%로 떨어지며 경영 효율성이 높아졌다.

또한 노르데아은행(NordeaBank)도 무현금점포 운영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비대면 채널을 확산시키며, 2011년 약 3만3000명에 달하던 인력을 2012년에는 약 2만9000명까지 감축했다.

스웨덴 은행들은 자동현금입출금기(ATM)도 폐기처분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스웨덴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스웨덴은행연합이 공동 운영하는 ATM이 수 백 대씩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대열에 합류 중이다. 덴마크는 식당이나 옷가게 등 소매 업종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독일은 테러나 돈세탁 방지를 위해 모든 현금거래를 5000유로(한화 658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은행 텔러 사라지고, 수동적→능동적 서비스로

미국 퍼스트데이타(FirstData)가 펴낸 ‘언뱅크드 제너레이션(The Unbanked Generation)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35세 이하 소비자의 94%가 온라인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더 이상 은행지점을 찾아가 업무를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은행을 찾는 손님이 사라진다면, 그에 따른 은행 인력의 축소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미 씨티은행은 ‘디지털 파괴(Digital Disruption)' 보고서를 통해 ’핀테크 급성장‘과 ’현금거래 종료‘ 등으로 향후 10년간 은행권 일자리의 30%가 줄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업무가 비대면 채널로 이뤄진다. 사실상 90% 이상이 비대면 거래로 볼 수 있다”라며 “이미 은행의 지점은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지폐가 사라지면 은행은 지폐를 금고에 넣어서 관리를 안 해도 되니 관리비용이 줄 수 있다”며 “출납 행원에게 나간 비용, 현수송하기 위한 비용 등이 세이브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은행들도 다가올 현금 종말에 대비하고 있다.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지금 바로 원하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중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현금(실물증권)이 없다면, 점포안의 고객서비스 공간을 늘릴 수 있다"며 ”고객에 대한 다양한 편의제공과 고객별 상담을 제공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취약 계층 및 입출금 ,자금이체의 경우 현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점내 ATM을 활용하거나 자동현금관리기(TCR, Teller Cash Recycler)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