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KRX금시장의 수급 개선을 위해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를 위해 협의대량매매제를 일부 개선하고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매매거래 수수료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 증권사에게 일정한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과한다. 금지금공급사업자란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도하기 위해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고려아연 등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 생산·수입·유통업자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KRX금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 금지금공급사업자와한 LP증권사가 매매시간 중 매도·매수호가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출토록 했다. 매도·매수호가차이를 축소시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증권사 2~3곳과 금지금공급사업자 4~5곳이 유동성공급계약을 통해 이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증권사도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참여자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가격범위도 현재 기준가격 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확대한다. 주요 금지금공급사업자의 참여 기피 요인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호가수량을 최대 100킬로그램(kg)으로 확대하고 오는 6월 29일부터는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