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24일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 오는 8월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중개시간)을 30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서 8월부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변경된다.
이번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은 올 8월 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될 예정인 점을 감안, 주식·외환시장 간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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