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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간 연장 놓고 '활력 기대' VS '무용지물' 대립

기사입력 : 2016년05월24일 17:31

최종수정 : 2016년05월24일 17:31

사무금융·거래소 노조 "거래시간 연장 계획 폐기하라"

[뉴스핌=박민선 기자] 오는 8월부터 주식 및 외환 거래시간이 오후 3시 30분까지 늘어난다. 지난 2000년 이후 16년째 유지돼 오던 6시간 거래시간이 30분 더 연장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연장방안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해 연간 최대 8% 수준의 유동성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거래소의 예상이다.

하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다. 실제 거래량 증가 등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영업지점의 근무 시간만 늘어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24일 주식 및 외환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 거래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 투자자 거래 불편 해소 및 증시 침체 돌파 모멘텀 효과 기대

한국거래소는 이날 "글로벌 경쟁력 및 투자편의를 제고하고, 침체에 빠진 우리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증시가 아시아 주요 시장 대비 1~3시간 조기 마감하고 있어 중화권시장발 정보의 신속한 시장반영이 어렵고, 글로벌투자자의 연계거래가 제약되는 등 아시아 역내 유동성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효율적인 거래환경 조성으로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해소되고 증시침체 국면 돌파를 위한 모멘텀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보수적으로 예상하더라도 코스피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에서 3~8% 수준의 유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파생상품과 증권시장, 현물시장 연계거래의 기회도 많아지고 ETF, ETN의 해외 시장과 연계거래도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거래소는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시간대 연장을 통해 최소 3%에서 최대 8% 수준의 유동성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평균거래대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2600억~68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상품 운용 측면에서도 중화권 시장과 마감시간 불일치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 상품 등의 괴리 수준이 심각해 투자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중국물 ETF의 괴리율은 2% 이상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28%, 6% 이상은 4% 수준이다.

◆ 30분 연장에 거래대금 증가 기대? 실효성에 의문

하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거래시간 증가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증권사 영업담당 직원은 "거래 시간을 늘리는 것은 영업직원들의 근무시간 증가 외에 이렇게 할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모바일 거래 등으로 점점 시간과 장소의 제약조차 없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30분을 늘리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0분 거래시간 연장으로 중국과 격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3시 30분 이후 재료는 그대로 반영 못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도 없는 것 아니냐"며 "장 마감 후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퇴근시간만 30분 이상 늦춰지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이로 인한 시장 활성화 등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거래량 추이를 보면 개장 후 1시간, 마감 전 1시간이 전날 글로벌 증시의 재료 반영과 당일 국내 증시의 재료 반영 등으로 인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거래시간이 늘어난다면 그 시간대가 이동하는 수준일 뿐 전체 거래량을 시간단위로 단순 계산해 30분이면 이만큼의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가 점심시간 휴장을 폐기한 지난 2000년 이후 거래량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한국 증시 성장세와 맞물린 변화라는 측면에서 거래시간 연장 효과를 검증할 만한 기준도 없다는 것. 특히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금 정책 등 차원에서의 뒷받침 없이 단순 시간 연장만으로 시장에 활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진단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한국거래소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시간 연장 계획 폐기를 주장했다.

거래소 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산하 14개 증권사 지부는 서울 여의도 거래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매거래시간 연장은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한국 증시를 MSCI 선진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는 실익이 없고 증권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만 높이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포함시킨 만큼, 오는 6월 선진지수 편입 관찰대상국에 포함되기 위해 매매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내놓았다는 게 이들 노조의 주장이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전일(23일) 포함 거래소측과는 2번 정도 만남을 가졌지만 매매거래시간연장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며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면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노동강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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