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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성과연봉제 강행 결정…내일 이사회 예정

기사입력 : 2016년05월24일 10:11

최종수정 : 2016년05월24일 10:11

노조 “합의 없이 취업규칙 못바꿔...법적 대응할 것”

[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키로 했다. 예탁원은 내일인 25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4일 복수의 예탁원 관계자에 따르면 예탁원은 오는 25일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부 이사들의 일정 문제로 날짜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예탁원 측은 이번 주 중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예탁원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예정돼 있던 이사회가 25일로 미뤄진 것으로 안다"며 "이날 이사회에 성과연봉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답했다.

성과연봉제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안은 다음 달 나온다. 예탁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 내달 컨설팅이 끝나면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예탁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탁원은 이달 초부터 설명회 등을 통해 직원 설득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틀에 한 꼴로 노동조합 위원장과 유재훈 사장이 만나 대화하고 있지만 이견이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노조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면 이 땅에 노조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성과연봉제 안건이 통과되면 금융노조 차원에서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와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6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들 기관 중 예보만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 예탁원이 오는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두 곳만 남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에게 기본 월급의 10%를 추가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내년 총인건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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