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보해양조가 보해매원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1대754.87이며 합병 계약일은 오는 24일, 합병 기일은 오는 7월 29일이다.
회사 측은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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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1대754.87이며 합병 계약일은 오는 24일, 합병 기일은 오는 7월 29일이다.
회사 측은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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