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국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임원 허모(55)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허 전 상무가 부하 직원에 사업계획서 입수를 지시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어컨 기술개발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부하직원 윤모(46) 부장을 시켜, 국책사업 평가위원 안모(61)씨로부터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빼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허씨에게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넘긴 안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료를 윤 전 부장에게 넘긴 사실은 맞지만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됐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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