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라면이 덜 익었다’며 대한항공 승무원을 폭행한 전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17일 판결했다.
A 씨는 받지 못한 임금 1억원을 회사에 청구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도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일로 부당하게 해고당했고, 대한항공이 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 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에 탑승해 ‘라면이 덜 익었다’는 등 이유로 승무원에게 항의하고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포스코에너지는 사건 이후 A 씨를 보직 해임했고,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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