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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료방송 점유율 29.34%..Cj헬로+SK와 3.6%p 차

기사입력 : 2016년05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5월17일 20:36

미래부,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따른 검증 결과 발표

[뉴스핌=심지혜 기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중에서는 KT그룹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한 가입자 수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33%는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3년 동안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사업자별로 달랐던 유료방송(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재집계 한 결과 총 가입자 수는 2786만5174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체별로는 케이블방송 1379만9174명(49.52%), IPTV 1099만1766명(39.45%), 위성방송 307만4234명(11.03%) 순이다. 

사업자별로는 KT가 510만1944명(18.31%)으로 가장 많았으며 ▲CJ헬로비전 382만3025명(13.72%) ▲SK브로드밴드 335만6409명(12.05%) ▲티브로드 325만1449명(11.67%) ▲KT스카이라이프 307만4234명(11.03%) 순이다.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817만6178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29.34%)이 상한선(33.33%)을 초과하지 않았다.

가입자 종류별로는 개별가입자 1596만4978명(57.29%), 복수가입자 932만8512명(33.48%), 단체가입자 257만1686명(9.23%)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하나의 가구가 안방·거실 등 다수의 TV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복수 계약을 하거나, 병원·호텔·상점 등에서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복수가입자'는 933만명에 달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전체 가구 수(통계청 2015 추계 가구 1871만)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을 수행한 결과 앞서 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 중 일부는 산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약 61만명 및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약 12만명이 가입자 수에서 제외돼 사업자 제출 통계와 차이가 발생했다. 

미래부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이 된 공동주택 거주자 일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채널을 시청하게 돼 시청행태 측면에서는 사실상 유료방송 가입자와 유사하지만,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유료방송 계약(방송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외된 가입자는 딜라이브 32만명, CJ헬로비전 28만명, 기타 1만명 등이다. 

또한 유료방송이 가능한 유선망이 인입되지 않아 위성방송 시청만 가능한 도서산간 지역은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가입자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KT스카이라이프에서만 12만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IPTV법과 방송법 개정(IPTV법 6월, 방송법 9월 시행)으로 인해 도입된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통일된 가입자 산정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산정·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로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공정한 유료방송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시장점유율 규제 제도의 첫 적용결과인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 산출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자 수 조사·검증은 ▲ 사업자의 자료 제출▲ 미래부의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 전문가 심의 ▲ 사업자 이의제기 단계로 실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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