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연회비 100%까지 지원 혜택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최대 연회비 만큼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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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는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고객이 카드를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발급할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는 이익 제공이 허용된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가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으로 명시된다.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 촉진 차원에서 '오토론'은 여전사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오토론은 그동안 소비자 입장에서 할부금융과 동일하지만, 법상 할부금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로 취급되다 보니 자동차 구매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가맹점의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대형가맹점에서 그 특수 관계인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개인인 경우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로, 가맹점이 법인이면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까지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관련한 세부규정도 마련됐다. 대주주의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로 규정하고, 대주주 변경으로 주식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처분기간을 1년 부여하기로 한 것.
더불어 연회비나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전화자동응답 등 설명의무를 확인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금융위는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여전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관주의·경고, 임직원 해임권고 등) 및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해 고객의 폭언에 대한 형사고발과 관할 수사기관 신고, 직원의 법적 조치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여전법 시행 시점인 오는 9월 30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오는 17일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9월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