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가 적대적이라 면회 못온다" vs "정해진 시간만큼 면회 가능"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관련한 정신감정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면회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에서는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반면 신동빈 회장측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 면회가 가능하다고 맞서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신감정을 위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경 롯데호텔을 빠져나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 등이 신 총괄회장과 함께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태와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 입원 후 서울대 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총괄회장이 여전히 본인 자신이 정신감정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원에 대해서는 정신감정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 중이라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법원 절차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했고 여기에 동의해 신 총괄회장의 의지대로 입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남인 신 회장의 면회가 불가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면회에 관한 룰 협상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적대적 입장 보여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신동빈 회장은 아예 면회를 못 온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측에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에서 직계가족 4명은 1주일에 2회 각 1시간씩 면회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며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신 회장이 가고자 마음 먹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언제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입원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명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내린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입원 기간은 2주 가량으로 예상된다. 면회는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직계가족 4인에 한정되며 1주일에 2회, 각 1시간씩으로 제한됐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건강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거부의지가 강해 SDJ코퍼레이션이 법무법인 양헌을 통해 입원 일자 연기신청을 접수, 입원이 2주 늦춰진 바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은 이미 마무리 됐으며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이유는 신 총괄회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이미 수 차례 주총과 이사회 등 상법상 절차를 통해 마무리 됐다"며 "가족분들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신청한 이유는 총괄회장님의 건강과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원 감정을 계기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