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弱달러 기댄 위험자산 랠리 ‘테스트 온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10일 04:38

최종수정 : 2016년05월10일 04:38

달러-위험자산 연결고리 깨질 가능성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지난 3개월 사이 글로벌 주식시장부터 상품, 이머징마켓 채권까지 위험자산의 강세는 달러화 약세에 기댄 결과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온건한 정책 기조와 4월 고용 지표 악화에 따른 금리인상 기대심리의 저하에도 시장 전문가들은 달러 하락을 버팀목으로 한 위험자산 상승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경제 지표 향방에 따라 달러화가 상승 반전을 이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험자산과 달러화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 자체가 약화되면서 랠리가 꺾일 수 있다는 경고다.

달러화 <출처=블룸버그통신>

9일(현지시각) 모간 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리스크 수요 지수는 지난 4월 초 마이너스 86까지 떨어진 뒤 최근 마이너스 76을 나타내고 있다.

4월 수치는 20년래 최저치에 해당한다. 달러화 하락에 대한 위험자산의 상승 반응이 20년래 가장 높았다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측의 음의 상관관계가 현 수준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달러화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험자산의 랠리가 힘을 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달러화의 상승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월 고용 지표 부진에도 달러화가 하락 압박을 받지 않는 데다 일본은행(BOJ)의 엔화 강세 경고 발언에 대한 외환시장의 반응 역시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한다.

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 가운데 달러화 상승 포지션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파이오니어 인베스트먼트가 한 예다. 자산 규모 2490억달러의 파이오니어는 최근 달러화 상승 포지션을 청산하고 인도 루피화와 러시아 루블화, 아르헨티나 페소화 등 이머징마켓 통화에 상승 베팅했다.

헤지펀드를 필두로 투기거래자의 달러화 약세 포지션이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고치에 이른 가운데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이루거나 연준 정책자들이 매파 목소리를 낼 경우 상황이 급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투자가들의 주장이다.

스티븐 잉글랜더 씨티그룹 외환 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를 통해 “달러화와 위험자산의 추세 및 연준의 정책 기조에 대해 투자자들의 안주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며 “이는 작지 않은 리스크 요인이며, 자산시장 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달러화는 연초 이후 주요 통화에 대해 4.5% 떨어졌다. 6개 바스켓 통화에 대해 1년래 최저치로 밀린 상황. 이와 달리 국제 유가는 지난 2월 저점 대비 69% 폭등했고, 금값 역시 1분기 16.5% 오르며 30년래 최대 랠리를 연출했다.

이머징마켓의 주식과 회사채가 연초 이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위험자산 전반에 걸친 강세 흐름은 곧 시험을 맞게 될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와 연준 정책자들의 연설, 이어 내주로 예정된 산업생산 수치가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어줄 경우 관련 자산 가격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정책자들 사이에 긴축을 옹호하는 발언이 제시됐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 지표가 향상된다면 6월이나 7월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달러화가 상승세로 돌아서더라도 모든 자산시장이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달러화 상승으로 엔화와 유로화가 내림세로 돌아설 경우 일본과 유럽 주식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