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적용...식약처 인정 제조소 업체 대상
[뉴스핌=박예슬 기자] 올해 말부터 이란에 수출하는 국산 화장품에 대한 이란 식약청의 현지 실사가 면제된다. 국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하면 추가 자료 제출도 면제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이란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실사 면제는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가 대상이다.
또 우리나라 화장품도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만 첨부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란 내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한다.
이외 전자 부품으로 분류돼 이란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된 '의료영상 획득 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해서도 이란 규제기관에 신속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방문으로 국내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이란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과 의료제품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