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국판 양적완화]수은 증자·산은 코코본드 매입 즉시 가능

기사입력 : 2016년05월03일 14:43

최종수정 : 2016년05월03일 15:22

정부 "한은, 수은에 4조원 이상 출자"

[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판 양적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으로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나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 매입이 유력하다. 정부는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4%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은행의 최소 4조원 출자를 원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본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판 양적완화 방안으로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및 수출입은행채권(수은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거론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나 한은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및 한은 매입이 가능하다.

우선 재정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적자 재정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가 있는데, 현물 출자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지만, 현금 출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혈세 투입'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부담이다.

반면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상대적으로 쉽다. 중앙은행 정체성 논란과 특혜시비, 시장교란 단점이 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이상 물꼬는 텄다는 관측이다.

일단 한은이 산금채나 수은채를 인수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산금채는 굳이 한은이 아니더라도 시장에서는 '못 구해서 난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화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평이다.

특히 한은이 산금채를 매입하려면 정부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는 애초 지난 총선에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공약으로 제안했던 사안으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반대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은이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도 있다. 조건부 자본증권은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른 방안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가능하나,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법 76조1항은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 종류를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보증을 하면 한은이 산은 코코본드를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이 직접 산은과 수은의 자본금을 늘려주는 방안도 있다. 한은은 이미 지난해말 기준으로 13.1%의 지분을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산은 출자 가능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산은법 5조는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고 돼 있어 49%를 누가 출자할 수 있는지 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출자의 경우 필요시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수은의 BIS비율은 10.11%로 국내은행 최하위다. 3월말이면 금융당국 최소 권고 사항인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기간 산은 BIS비율은 14.28%이다. BIS비율 1%포인트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본은 산은이 2조4000억원, 수은은 1조2000억원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