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9일 '오브차카' 경비견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
[뉴스핌=최원진 기자] 경비견 관리를 소홀히 해 할머니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별금형을 선고받은 개주인이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9일 몸무게가 70kg가 넘는 러시아 품종 '오브차카' 경비견을 키우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께 키우던 오브차카 경비견을 우리에 가둬놓지 않아 인근에서 고사리를 캐기 위해 돌아다니던 마을 주민 최모(81·여)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개주인 유모 씨는 "피해자가 내 개한테 물려 상처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처럼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은 물론 개를 키우는 기구도 없고,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며 "이 사고 이전에도 다른 주민이 물린 적이 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자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