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1억5000만원 요구...檢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회장 갑질은 없어"
[뉴스핌=이지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회장의 갑질 횡포 폭로를 명분으로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종합 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의 전 운전기사 송모(42)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말, 무학 측 관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몽고식품 회장의 갑질 횡포를 아느냐며 최 회장의 갑질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무학에서 회장 운전기사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무학 측에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합의금을 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또 무학 측 특판사업부장과 대표이사에 전화해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와 1억5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송씨는 몽고식품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씨가 주장하는 무학 회장의 갑질 행위도 조사했으나, 간혹 반말을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기사 업무 외의 일을 시킨 적은 있지만 범죄행위로 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무학 측은 지난 1월 송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