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진해운,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기사입력 : 2016년04월22일 16:40

최종수정 : 2016년04월22일 16:46

25일 자율협약 신청...금융당국 거센 압박 작용

[뉴스핌=김신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난에 처한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2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기로 했다. 오는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

 한진해운이 신청한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받아줘야 이뤄진다.

채권단은 자유협약 신청시 한진해운이 내놓을 대주주 사재출연이나 감자규모, 용선료 인하 추진, 채무재조정 기간의 자금확보 방안 등 자구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내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자율신청을 받아주느냐는 자율협약 신청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며 "강력한 자구안이 갖춰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은 그동안 1조7000억원 규모의 전용선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유상증자도 단행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도 지난 2013년부터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 1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해운업 장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진해운의 지난해 말 부채가 6조6400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800%가 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더욱이 최근 고가의 용선료(선박 임대료)협상 등에 난항을 겪으며 한진그룹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을 수용하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운업계에 대한 고강도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라며 거센 압박을 가해왔다.

지난달 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조 회장을 만나 자율협약을 언급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진해운은 채권단과 자율협약 신청을 맺으면 앞으로 경영권은 채권단이 주관하게 된다.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조선·철강·건설·석유화학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