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미국·유럽, "드론 충돌 규제" 움직임

기사입력 : 2016년04월22일 16:05

최종수정 : 2016년04월22일 16:05

드론-항공기 공중 충돌 '니어미스' 사례↑

[뉴스핌= 이홍규 기자] 최근 영국 히스로 공항서 여객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드론의 안전성 여부를 놓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드론 스트라이크(드론과 항공기의 충돌)'가 잦아지면서 경고 차원에 머물던 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자 이코노미스트 지는 상업용 드론 판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과 항공기 간 공중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니어미스'(near-miss) 사고 접수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드론-항공기 충돌 사례 증가

<사진=블룸버그통신>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드론 판매 대수는 올해 190만대에서 2020년에는 43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된 니어미스 목격 사례는 지난 8월과 올해 1월 사이 총 58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한 파일럿은 1500m 상공에서 드론과 60m 거리를 두고 근접 비행했다고 보고했다.

드론과 항공기와의 근접 비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객기와 드론 간 충돌에 따른 피해 규모에 대해 정확한 연구 사례는 없지만,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이온과 금속이 엔진에 빨려 들어갈 경우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헬리콥터나 일반 경비행기는 더 위험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와 항공기 충돌)' 위험에 대한 조사는 잘 이뤄져 있지만 드론이 항공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기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기도 한다.

영국항공조종사연합(BAPA)의 스티브 렌델스 안전 전문가는 "문제 파악을 위해 (충돌)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등록제·구역 설정·충돌방지 개발 필요

업계를 비롯, 여객기 이용 시민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당국이 내놓은 규칙과 규정들은 가능성이 작은 사고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현재 미국과 영국에선 드론이 공항 근처에서 날 수 없게 돼 있으며 150m 이상의 상공에서는 비행할 수 없다. 또 사용자는 날린 드론에 항상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규칙만으로는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드론 등록, 비행 가능 구역 설정 등 보다 구속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며, 업계에서는 자동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사용자가 레저용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등록하도록 돼 있다.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25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사용자 파악을 위한 등록제가 계획돼 있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로스 알렌 연구원은 헬기가 센서 감지를 통해 금속 물질을 피함으로써 공중에서 정지하는 이른바 '호버링'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밖에 항공기 안전을 위해 비상 경계선을 설정하거나 지정 지역에서 완전히 드론을 띄울 수 없는 '노-드론존(No-drone zone)' 방안도 거론됐다.

영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21일부터 사흘 간 영국에 머무는 기간 런던의 드론 비행을 금지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