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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드론 충돌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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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항공기 공중 충돌 '니어미스' 사례↑

[뉴스핌= 이홍규 기자] 최근 영국 히스로 공항서 여객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드론의 안전성 여부를 놓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드론 스트라이크(드론과 항공기의 충돌)'가 잦아지면서 경고 차원에 머물던 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자 이코노미스트 지는 상업용 드론 판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과 항공기 간 공중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니어미스'(near-miss) 사고 접수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드론-항공기 충돌 사례 증가

<사진=블룸버그통신>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드론 판매 대수는 올해 190만대에서 2020년에는 43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된 니어미스 목격 사례는 지난 8월과 올해 1월 사이 총 58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한 파일럿은 1500m 상공에서 드론과 60m 거리를 두고 근접 비행했다고 보고했다.

드론과 항공기와의 근접 비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객기와 드론 간 충돌에 따른 피해 규모에 대해 정확한 연구 사례는 없지만,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이온과 금속이 엔진에 빨려 들어갈 경우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헬리콥터나 일반 경비행기는 더 위험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와 항공기 충돌)' 위험에 대한 조사는 잘 이뤄져 있지만 드론이 항공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기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기도 한다.

영국항공조종사연합(BAPA)의 스티브 렌델스 안전 전문가는 "문제 파악을 위해 (충돌)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등록제·구역 설정·충돌방지 개발 필요

업계를 비롯, 여객기 이용 시민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당국이 내놓은 규칙과 규정들은 가능성이 작은 사고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현재 미국과 영국에선 드론이 공항 근처에서 날 수 없게 돼 있으며 150m 이상의 상공에서는 비행할 수 없다. 또 사용자는 날린 드론에 항상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규칙만으로는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드론 등록, 비행 가능 구역 설정 등 보다 구속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며, 업계에서는 자동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사용자가 레저용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등록하도록 돼 있다.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25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사용자 파악을 위한 등록제가 계획돼 있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로스 알렌 연구원은 헬기가 센서 감지를 통해 금속 물질을 피함으로써 공중에서 정지하는 이른바 '호버링'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밖에 항공기 안전을 위해 비상 경계선을 설정하거나 지정 지역에서 완전히 드론을 띄울 수 없는 '노-드론존(No-drone zone)' 방안도 거론됐다.

영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21일부터 사흘 간 영국에 머무는 기간 런던의 드론 비행을 금지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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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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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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