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변경시 모든 금융회사 정보 한번에 변경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 연회비가 결제되기 전 문자로 결제일자나 금액 등이 공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의 지난 1분기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 |
현장메신저는 지난 3월 14일~16일까지 금융회사를 현장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제도개선 건의 이외에도 소비자 관점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토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상반기 중에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문자(SMS) 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회비 결제 사항이 청구서에만 공지됐는데, 이를 문자로 알려 소비자들의 카드 발급 남발을 막고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
또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경우,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정보도 한번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가 끊기거나 오래된 고객의 연락처가 바뀌어 잘못 고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고객 손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청구서류 중 사본 가능여부에 대해 비고지하거나 추가 서류 요청 관행이 만연하면서, 고객들이 서류 보완 대신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들이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장을 배포하도록 했다. 또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