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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출 대금, 원유로 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4월21일 14:58

최종수정 : 2016년04월21일 15:46

정부, 바터·다자간 상계 교역 허용키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대(對) 이란 교역에서 수출 결제대금을 원유로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대 이란 수출입 대금의 다자간 상계도 허용하는 등 정부가 우리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를 방문, 국제결제시스템 정상화 지연으로 이란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바터교역, 다자간 상계교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에 위치한 이란교역투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이란 교역 투자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차관은 "국제결제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우리정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은최대한 즉시 시행해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바터교역, 다자간상계교역 등 대안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해 기업들의 대 이란 교역·투자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바터교역은 수출 결제대금을 화폐가 아닌 원유 등 실물로 지급 받는 무역거래를 말하고, 다자간 상계교역은 이란에서 원유 등을 수입한 기업이 수입대금을 이란에 보내지 않고 이란에 수출한 다른 국내기업에 수출대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무역거래다.

최 차관은 "2009년 이후 제한적 접근만 가능했던 이란 시장이 다시 열렸지만, 제재 해제 이후 지난 3개월간의 이란 진출 성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로화 등 국제결제시스템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대 이란 교역과 투자 활성화의 중요한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국제결제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바터교역, 다자간 상계교역과 더불어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의 송금대상을 이란 현지지사 운영경비 송금 등 자본거래까지 확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란 은행과 주요 공통조건을 사전 합의 후 개별 수출거래에 대해 간소화된 대출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신용도 대신 사업의 미래 수익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형태의 사업 추진 시 수은과 해외금융기관이 분담해 융자해주는 것이 골자다.

최 차관은 "우리기업들이 이란 발주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이 기본대출약정, 협조융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융자 등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재로 인해 이란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던 우리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등 이란제재 해제 후 지금까지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최 차관은 "51개 우리기업들이 이란 제재 해제 이후 현재까지 2340억원의 수출대금을 회수했다"며 "그동안 기항하지 못하던 반다르압바스항을 통해 우리기업이 수출할 수 있게 되는 등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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