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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빌 '미공개정보이용' 무혐의 확정…'징계취소'

기사입력 : 2016년04월20일 10:14

최종수정 : 2016년04월20일 10:14

[뉴스핌=이보람 기자] 게임빌 '미공개정보이용' 조사와 관련, 펀드매니저 및 회사측 관계자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 이어 이들에 대한 징계도 취소됐다.

20일 하이자산운용측 관계자는 "게임빌 건과 관련해선 작년 소속 펀드매니저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징계 처분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게임빌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펀드매니저 4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게임빌 유상증자 공시를 앞두고 하이자산운용이 게임빌 주식을 대거 매각하자 미공개정보를 이용,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하이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와 게임빌측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당시 회사측 재무담당자가 하이자산운용 펀드매니저에게 당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냐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 이후 주식 매각과 주가 하락, 유상증자 공시가 이어지자 이를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봤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펀드매니저 4명을 검찰에 통보·고발하고 정직 혹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뒤집어졌다. 이들 매니저들은 검찰로부터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하이자산운용측은 회사 및 개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증선위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게임빌에서 당사 주식 보유 여부를 문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항소하지 않았고 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최종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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