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번호판 주위에 부착된 LED 등, 자동차 지붕에 설치되는 루프톱 텐트를 별도의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료 :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2012년말 기준 |
국토교통부는 차량 튜닝에 대한 규제를 풀어 튜닝을 활성화하도록 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LED 번호판 등과 루프톱 텐트, 어닝(차양막) 등 10가지 항목이 이번 개정안에서 ‘경미한 튜닝’으로 새로 분류됐다. 고시 상에서 ‘경미한 튜닝’은 별도로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튜닝을 뜻한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튜닝에 대한 차량의 연령 제한 규정도 바뀌었다. 그동안 차령이 5년 미만인 전기차는 튜닝을 할 수 없었는데 이 제한을 없앴다. 또 특정 전기차 튜닝을 위해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신청할 때 대상 차량과 똑같은 차종으로만 기술 검토를 하도록 한 사항도 완화했다. 단종된 전기차는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통해 튜닝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튜닝 기술검토 신청자 자격도 폐지했다. 그동안 튜닝부품 개발자는 자격 제한에 걸려 기술검토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기술검토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튜닝 승인을 받은 뒤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튜닝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쉽게 승인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