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 저축성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던 A씨는 최근 설계사 B씨를 통해 상품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설계사 B씨는 A씨와의 상담도 없이 임의로 보험상품을 설계해온 뒤 A씨에게 이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사업비나 중도해지 손실액에 대한 안내는 없이 과대수익률만을 강조하며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불리한 점은 설명하지 않고 유리한 점만 강조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3유 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3유3불 불법금융행위에는 ▲유사수신행위 ▲유사대부행위 ▲유사투자자문행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과 같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재산을 늘려준다고 유인하는 불법 유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불완전 판매가 끊이지 않자 3유 3불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3유·3불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35명 규모인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을 246명으로 늘리고, 미스테리 쇼핑 방식 등을 활용해 불법금융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차원에서 올해 안에 대형 가맹점에 대한 밴(VAN)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나아가 대형금융회사의 펀드·보험상품 판매 채택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공정 거래도 집중 감시한다.
이외에도 시민감시단의 규모를 늘리고, 불법금융 신고 방법 등을 홍보해 시민들이 불법 금융행위를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경찰과 협력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 통신회사와는 불법 대부광고·대포통장광고·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중지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에는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책임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밴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재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것.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 운용해 불법 금융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5월 중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시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